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무원의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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