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제23조제6항에 따라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로부터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③삭제 <2013.3.23>
④삭제 <2013.3.23>
⑤삭제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