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신청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3.위원회가 각하 또는 기각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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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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