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신청의 각하위원회심의대상해당하지신청기간신청인이제출하지소명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신청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3.위원회가 각하 또는 기각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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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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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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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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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