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결정서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 또는 보호ㆍ지원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ㆍ지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서 부본을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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