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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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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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4>

1.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납북피해자에 대한 제8조에 따른 정착금,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상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납북자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등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ㆍ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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