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납북피해자에 대한 제8조에 따른 정착금,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납북피해자납북자문제보상ㆍ명예회복해당하는지피해위로금의료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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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4>
1.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납북피해자에 대한 제8조에 따른 정착금,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상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납북자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등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ㆍ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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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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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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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납북피해자에 대한 제8조에 따른 정착금,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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