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①국가는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