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착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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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당해 귀환납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착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당해 귀환납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착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의3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취업보호대상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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