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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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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