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재심의위원회재심결정기간신청인결정서이내연장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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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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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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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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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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