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가족과 유족의 범위)
①이 법에서 "가족"이란 납북 당시 납북자의 친족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
2.부모
3.손자녀
4.조부모
5.형제자매
②이 법에서 "유족"이란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제3조(가족과 유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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