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족과 유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가족"이란 납북 당시 납북자의 친족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
2.부모
3.손자녀
4.조부모
5.형제자매
②이 법에서 "유족"이란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전후납북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조 · 가족과 유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가의 책무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제7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8조 · 정착금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