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고등교육법위원회위원장이상소속납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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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납북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1.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인권ㆍ남북관계 또는 납북자 문제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통일부ㆍ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4.남북관계, 납북자 문제 또는 어업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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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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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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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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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