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납북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1.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인권ㆍ남북관계 또는 납북자 문제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통일부ㆍ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4.남북관계, 납북자 문제 또는 어업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제1항제3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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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 조문 인용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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