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심의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보호ㆍ지원 여부 및 그 내용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심의 및 결정위원회결정결정기간여부피해위로금등보호ㆍ지원연장사유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보호ㆍ지원 여부 및 그 내용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120일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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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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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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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보호ㆍ지원 여부 및 그 내용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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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