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피해위로금등지급받권리제공하거나담보로압류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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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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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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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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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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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