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②제28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③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7개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전후납북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