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벌칙)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②제28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③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