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피해위로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위로금을 지급한다.
②피해위로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가족의 순위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후납북자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44조신분보장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52조보수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12조보상금
- 조문 인용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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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군인연금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군인사법 제4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군인사법 제5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유공자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2항조문 인용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통일부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시 감액 대상) 관련
납북피해자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에 해당해 피해위로금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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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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