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피해위로금)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위로금을 지급한다. 피해위로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위로금지급받납북피해자납북기간대통령령납북자순위로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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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위로금을 지급한다.
피해위로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가족의 순위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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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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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위로금을 지급한다. 피해위로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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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