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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정착금ㆍ피해위로금ㆍ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피해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보호ㆍ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ㆍ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ㆍ지원 신청은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때를 말한다)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ㆍ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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