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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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정착금ㆍ피해위로금ㆍ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피해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보호ㆍ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ㆍ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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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정착금ㆍ피해위로금ㆍ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피해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보호ㆍ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ㆍ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ㆍ지원 신청은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때를 말한다)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ㆍ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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