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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단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단체)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
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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