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단체민법납북피해자상호간통일부장관여론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
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 조문 관계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