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단체)
①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
⑤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