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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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거나, 그동안 납북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피해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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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피해위로금등의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거나, 그동안 납북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피해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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