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피해위로금등의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거나, 그동안 납북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피해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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