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그 밖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보호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피해위로금등지급지급결정서지급받고자보호ㆍ지원신청인이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보호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 밖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보호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