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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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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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보호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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