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노인요양 서비스 라. 노인을 위한 금융ㆍ자산관리 서비스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바. 노인을 위한 여가ㆍ관광ㆍ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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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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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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