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개별조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개별조사계획)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사의 근거
2.조사원의 구성
3.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4.조사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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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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