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조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행정조사기본법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소속조사행정조사운영계획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조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2.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조사를 하는 행정기관
②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사의 근거
2.조사의 목적
3.조사대상자의 범위
4.조사의 기간 및 시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행정조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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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조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시조사제4조 ·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제5조 · 열람시 신청인의 확인제6조 · 출석요구 등제7조 · 손실보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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