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4조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대상 행정기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수행자로 하여금 대상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확인ㆍ점검 실시계획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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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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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