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4조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대상 행정기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무조정실장은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수행자로 하여금 대상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확인ㆍ점검행정기관대상국무조정실장행정조사하여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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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대상 행정기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수행자로 하여금 대상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확인ㆍ점검 실시계획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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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대상 행정기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무조정실장은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수행자로 하여금 대상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공동조사 실시 분야제10조 · 개별조사계획제11조 · 조사의 연기신청제12조 · 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제13조 · 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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