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4조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대상 행정기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무조정실장은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수행자로 하여금 대상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확인ㆍ점검행정기관대상국무조정실장행정조사하여금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대상 행정기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무조정실장은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수행자로 하여금 대상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확인ㆍ점검 실시계획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대상 행정기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무조정실장은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수행자로 하여금 대상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