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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 징계령 · 제14조

군인 징계령 제14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군인 징계령
시행 · 2024-07-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위원회가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인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징계위원회의 의결에서 어떤 하나의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4.12.9>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개정 2019.8.6>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제5항에 따른 서면 결정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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