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군인 징계령 · 제26조

군인 징계령 제26조 · 항고의 제기 등

군인 징계령
시행 · 2024-07-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항고의 제기 등)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가 법 제6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고심사권자(이하 "항고심사권자"라 한다)에게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제1항에 따라 항고를 제기한 자(이하 "항고인"이라 한다)는 법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이하 "항고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