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항고의 제기 등)
①징계처분등을 받은 자가 법 제6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고심사권자(이하 "항고심사권자"라 한다)에게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②제1항에 따라 항고를 제기한 자(이하 "항고인"이라 한다)는 법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이하 "항고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