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2조 (강등시의 계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강등시의 계급)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의 "해당 계급"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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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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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제4조 · 처분의 통보제5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제6조 · 징계위원회의 운영제7조 · 징계의결등 요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