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16조 (징계의결등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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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 법 제59조의3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기간은 법 제59조제4항의 징계의결등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징계의결등 기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 법 제59조의3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기간은 법 제59조제4항의 징계의결등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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