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삭제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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