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3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준용규정) 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를 준용하고, 항고심사권자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위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등 사건"은 "항고사건"으로, "징계의결등 기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기간"으로,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 "징계의결등"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14.12.9, 2019.8.6,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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