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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 징계령 · 제6조

군인 징계령 제6조 · 징계위원회의 운영

군인 징계령
시행 · 2024-07-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징계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28>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次上位) 서열자인 장교 또는 부사관(법 제58조의2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28>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사건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된 경우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중 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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