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징계권자가 법 제59조제7항 전단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1.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징계등 의결서 사본
②법 제5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