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①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제20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징계권자가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