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22조의3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제20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제20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징계권자가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군인 징계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