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①징계권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에게 그 처분의 사유와 징계부가금 금액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이나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 제5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가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③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56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사단, 전단, 비행단이나 그와 같은 급을 말한다. <개정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