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7조 (징계의결등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조문 요약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징계의결등 요구 등감사원법징계등징계의결등사유소속감독부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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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인에 대하여 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1.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외의 부대 또는 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②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3.10.17>
1.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2.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③징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9.8.6>
④징계의결등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前)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현(現)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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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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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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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징계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군인 징계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군인 징계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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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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