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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 징계령 · 제3조

군인 징계령 제3조 · 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군인 징계령
시행 · 2024-07-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동일한 내용의 비행(非行)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倂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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