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3조 (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동일한 내용의 비행(非行)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倂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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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강등시의 계급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조 · 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처분의 통보제5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제6조 · 징계위원회의 운영제7조 · 징계의결등 요구 등제8조 ·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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