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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 징계령 · 제32조

군인 징계령 제32조 · 심사결과의 송부

군인 징계령
시행 · 2024-07-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심사결과의 송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항고심사의결서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항고심사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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