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29조 (항고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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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제기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제기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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