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항고의 보정)
①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제기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29조(항고의 보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