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①징계권자가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적법성심사요청서에 징계의결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28>
②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심의대상자가 요청하거나 적법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신문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개정 2020.7.28>
③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적법성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7.28>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과 달리 징계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7.28>
⑤삭제 <2020.7.28>
⑥삭제 <20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