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27조 (항고대리인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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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변호사가 항고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을 항고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항고대리인의 선임 등) 변호사가 항고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을 항고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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