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①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항고심사권자가 임명한다. 다만,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제30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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