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30조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항고심사권자가 임명한다. 다만,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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