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34조 (결정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결정의 시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제33조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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