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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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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