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연구개발의 지원ㆍ출연 대상과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로 한다.
연구개발의 지원ㆍ출연 대상과 사업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정부출연연구기관사업연구개발스포츠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1.1.19>
1.「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1.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2.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사업
3.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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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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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로 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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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