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연구개발의 지원ㆍ출연 대상과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1.1.19>
1.「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1.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2.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사업
3.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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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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