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스포츠산업 진흥법기본계획세부시행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산업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주요 사업별 세부수행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9>
1.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
2.스포츠산업 관련 창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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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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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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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