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주요 사업별 세부수행계획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9>
1.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
2.스포츠산업 관련 창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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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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