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 (진흥시설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진흥시설의 지원진흥시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설치비ㆍ운영비공동이용시설부분후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ㆍ운영비의 지원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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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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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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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