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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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스포츠산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2.정부출연연구기관
3.「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
4.스포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이 타당할 것
4.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③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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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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