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모두 부과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서의 시설물의 축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시설물조건사용ㆍ수익있도록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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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모두 부과하여야 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연례적인 경기 또는 공식적인 체육 관련 행사에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 상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할 것
3.공유재산의 시설물 중 경기장의 면적ㆍ규격, 관람석의 수 또는 공유재산의 주차장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4.공유재산의 시설 또는 주차장에 가설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지 말 것
5.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서의 시설물의 축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2.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3.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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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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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모두 부과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서의 시설물의 축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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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