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서 "감독ㆍ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프로스포츠단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와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국민체육진흥법감독ㆍ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선수권익감독ㆍ코치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서 "감독ㆍ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프로스포츠단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4.23>
1.감독
2.코치ㆍ트레이너 등 선수를 지도하거나 훈련시키는 사람
3.그 밖에 소속 선수의 의료 및 건강관리 등 선수의 관리나 프로스포츠단의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한과 권익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와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2.건전한 프로스포츠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승부 조작, 폭력 및 도핑 등의 예방
4.선수의 부상 예방과 은퇴 후 진로 지원
5.선수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리인제도의 정착
6.선수의 경력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구축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및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와 같은 조 제11호의 경기단체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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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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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서 "감독ㆍ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프로스포츠단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와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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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