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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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감독ㆍ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프로스포츠단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감독ㆍ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프로스포츠단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4.23>
1.감독
2.코치ㆍ트레이너 등 선수를 지도하거나 훈련시키는 사람
3.그 밖에 소속 선수의 의료 및 건강관리 등 선수의 관리나 프로스포츠단의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한과 권익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와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2.건전한 프로스포츠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승부 조작, 폭력 및 도핑 등의 예방
4.선수의 부상 예방과 은퇴 후 진로 지원
5.선수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리인제도의 정착
6.선수의 경력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구축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및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와 같은 조 제11호의 경기단체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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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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