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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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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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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