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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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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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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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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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