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권한. 법 제12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해제에 관한 권한.
권한의 위임권한진흥시설지정해제경우만위임청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법 제11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권한
2.법 제12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해제에 관한 권한
3.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법 제12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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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권한. 법 제12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해제에 관한 권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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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