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 전부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 단위, 일 단위,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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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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